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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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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가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돈으로 바꿔주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만 20세 이상 용산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청소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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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되며, 꽁초 보상 사업은 운영기한 내 예산이 소진되면 사전 예고 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1g당 20원이며, 수거된 담배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 시 지급됩니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하며, 꽁초가 젖은 경우 접수 불가합니다. 1인당 월 최대 6만원(3kg)까지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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