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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셋가율 기준 변경

미미캣 2023. 2. 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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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대상의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낮춥니다.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가 전세사기꾼들의 무자본 갭투자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2월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가율을 90%로 조정하는 방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 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HUG, HF, SGI 등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3개 기관에 따라 보증금액과 한도, 보증료율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상품의 특성과 장단점에 주의해 가장 알맞은 기관에 가입할 것을 조언합니다.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이란, 전세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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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HUG의 경우, 보증금액 기준으로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인 경우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보험료)은 아파트 기준으로 최대 연 0.128%, 그외 주택은 최대 연 0.154%입니다.

 

HF의 경우,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의 집에 가입하 수 있는데, HF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만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보험료)은 최대 연 0.04%입니다.

 

SGI의 경우, 아파트는 보증금액에 제한이 없고, 일반주택은 10억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보증료율(보험료)은 아파트 기준으로 연 0.192%, 그외 주택은 연 0.218%입니다.

 

가입시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HUG는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해야 하며, HF는 전세계약기간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하고, SGI는 계약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가입해야 합니다. 보증대상에도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단독·다중·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은 세 기관 모두 가입이 가능하지만, 노인복지주택은 HUG와 HF에만 가입할 수 있고, 도시형생활주택은 SGI와 HF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임차인에겐 가입조건이 따로 필요없지만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HUG, HF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인은 4대보험 가입을 완비하고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악성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시실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100원짜리 주택을 90원에 전세 계약을 하면 적어도 10원만큼은 임대인(집주인)이 자기자본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0원만큼을 자본자본을 투입하게 하면 무자본 갭투자가 1000채까지 반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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