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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 본문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됩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2),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2)
서울특별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난방요금 차감방식)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감면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와 공사는 이미 ’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난방 공급지역 내 에너지취약계층 약 7만여세대의 기본요금 및 지역난방비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02-2640-5263)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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