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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법 공개, 삼성·SK 최악 피했다 본문
현지 시간으로 3월 21일에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수혜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반도체 생산시설의 '의미 있는 확장'을 금지하는 기본 골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인 경우에 향후 10년간 현재 시설의 5%까지, 레거시(보급형) 반도체 생산 시설인 경우에는 현재의 10%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려했던 반도체 생산 첨단 설비의 반입 규제는 제외되었는데,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하면서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역시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시설 확대가 10년간 5%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에, 이미 미국의 강력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로 인해 중국 내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5% 이상의 추가 투자를 할 필요성이 적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면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초과이익 환수, 군사용 반도체 우선 공급, 반도체 공동연구 참여 등 기술노출 및 경영개입 우려가 있는 보조금 수혜 조건들은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보조금 신청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보조금 신청을 위해 사전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는 삼성전자는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할 전망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2월 28일에 공표한 총 390억달러(약 51조원) 상당의 보조금 지급 조건에 따르면, 1억5000만달러(약 196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미국 정부와 사전에 협상한 기준보다 많은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 정부와 이익을 나눠야 합니다.
또한, 군사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고, 공장을 신설할 때에는 미국산 건설 자재를 써야 하는 등 고민할 부분도 많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미국 상무부와 협의해 이들 조건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에 대해, "결국 낮은 기술 수준의 중국 내수용 반도체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는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그간 10년간 중국 설비투자의 전면 제한을 가정했던 것에 비하면 중국 공장 운영의 불확실성이 아주 일부분은 해소됐다"며, "10년 뒤를 바라본다면 중국 공장 지속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초과이익 공유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기업은 대만 TSMC로, 한국 기업의 미국 보조금 신청에 대한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일단 보조금을 신청해 미국 투자를 이어 가고, 중국 공장은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최선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대미 투자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미국의 반도체법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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