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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5년 납입 5000만원 지급

미미캣 2023. 3. 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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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천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청년도약계좌'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 내용을 3월 8일에 발표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상품으로, 일정액을 납입하면 일정 수준의 정부 기여금도 받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슈퍼 적금’입니다.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최대 2만4000원)과 비과세 혜택(15.4%)을 받을 수 있는데, 약 300만명의 청년이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가입대상은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대상자는 △만 19~34세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3년 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1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 등의 혜택은 소득에 따라 차등화되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으로, 가입대상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고, 개인소득 기준이 6000만~7500만원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심사해 정부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데, 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기여금 지급 한도와 매칭비율도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커지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저축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기여금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예를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원인 경우에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하여,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경우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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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가입후 3년 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 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출시하고,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에게 50bp(0.5%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도해지가 가능한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를 300만명으로 예측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예산도 36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정부의 예상보다 8배나 많은 290만명의 청년이 몰리는 바람에 수요예측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금융위 관계자는 수요예측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 수준은 당장 얘기하기 어렵지만, 기준금리 일정 이상으로 생각하고 시중 일반은행 상품보다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며, "최대 납입 했을 때 5000만원 내외를 모으고 가입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으며, 비대면 심사를 통해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하는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와 다른 청년 지원상품의 연계도 허용할 방침"이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복지 및 고용 상품과 동시가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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