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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인상 &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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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인상 &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

미미캣 2023. 2.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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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26% → 30% 확대 / 2023년 1월 1일부터 4인가구 기준 1,304,900원 → 1,620,200원 확대)

 

긴급지원 종류 중,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 10월~12월)동안 지원되며, 2022년은 월 106,700원에서 2023년은 1월부터 월 110,000원으로 3.1% 인상되었으며, 이번「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연료비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긴급지원대상 가구는 고시 시행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 15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현수막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

 

 

 

지원 대상

 

-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지원 기간 & 금액

 

- 2023년 2월 22일 ~ 3월 31일 / 10월 1일 ~ 12월 31일

- 월 15만원 지원

 

 

 

담당부서 연락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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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금액을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 사업 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도민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소득, 건강 상태, 주거 환경 등을 고려해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 따라 연료비, 구직활동비 등을 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연료비는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게 지급하는데, 경기도는 생계·주거지원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지원 금액을 정부화 동일하게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동절기인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각 월 15만 원의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핫라인 010-4419-7722)를 통해서도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

- 정부의 긴급복지 사업에서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운영

 

 

 

지원 대상

 

- 생계·주거·의료지원을 받는 가구

 

 

 

지원 기간 & 금액

 

- 2023년 2월 22일 ~ 3월 31일 / 10월 1일 ~ 12월 31일

- 월 15만원 지원

 

 

 

담당부서 연락처

 

-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핫라인 010-4419-7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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