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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기신도시특별법 (1)
mimicat77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2월 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 택지이며,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은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을 수립한 뒤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순입니다. 시장·군수는 10년 주기..
일반
2023. 2. 8.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