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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69시간제 (1)
mimicat77
주52시간 근무제 개편,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바쁠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활용해 휴식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하여 53시간을 일해도 사업주가 처벌받는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3월 6일에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의 제도대로라면, 근로자가 1명이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근로자가 더 일해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
일반
2023. 3. 8.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