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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cat77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인상 & '경기도형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
보건복지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긴급지원대상자 기준은 완화하고, 생계지원금은 인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기준중위소득의 26% → 30% 확대 / 2023년 1월 1일부터 4인가구 기준 1,304,900원 → 1,620,20..
일반
2023. 2. 22.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