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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변경되는제도 (1)
mimicat77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제도
2023년 1월 1일부터 아래의 제도들이 변경됩니다. 1.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수령나이) 조정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수령나이)이 조정되는데, 1969년생 이후로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1956년생 : 만 61세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2. 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2022년 400만원에서 2023년 600만원으로 확대되며, IRP를 포함할 경우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2022년 : 400만원 (IRP 포함 700만원) - 2023년 : 60..
일반
2023. 1. 18.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