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실시, 최대 100만원 지원
정부가 3월 27일부터 제도권금융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합니다.
3월 21일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포함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대출은 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추가로 5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지원금의 사용처가 증빙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9%이며, 연체 없이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6%포인트를 인하해 주는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됩니다.
유재훈 금융위 소비자국장은 "이건 실험적인 제도"라고 강조하며,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등 일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도 어려움을 겪는 분 중 일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실패한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 3월 22일 9시부터 사전예약 신청 시작
- 온라인 예약 : https://sloan.kinfa.or.kr/main
- 전화 상담·예약 : 국번없이 1397
▷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
-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
- 생계비 용도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
-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
▷ 소액생계비대출 상환방식
-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도 가능
▷ 소액생계비대출 납입이자
- 100만원을 대출할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12,833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10,333원, 추가 6개월후 7,833원으로 금리 인하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p 인하
▷ 소액생계비대출 이용방법
1. 상담예약 3월 22일 9시부터
- 온라인 예약 : sloan.kinfa.or.kr
- 전화 예약 : 국번없이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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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진행 3월 27일 9시부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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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일대출
- 대출 실행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 지원
※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예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