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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실시, 최대 100만원 지원

미미캣 2023. 3. 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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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27일부터 제도권금융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합니다.

 

3월 21일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연체자나 무소득자도 포함됩니다.

 

'소액생계비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대출은 5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추가로 5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과정에서 지원금의 사용처가 증빙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5.9%이며, 연체 없이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2회에 걸쳐 6%포인트를 인하해 주는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되고,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됩니다.

 

유재훈 금융위 소비자국장은 "이건 실험적인 제도"라고 강조하며, "이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등 일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도 어려움을 겪는 분 중 일부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실패한 제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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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2일 9시부터 사전예약 신청 시작

 

- 온라인 예약 : https://sloan.kinfa.or.kr/main

 

- 전화 상담·예약 : 국번없이 1397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

 

​- 한정된 공급규모를 감안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우선 공급

※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제한대상 중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 조세체납자,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

 

 

 

▷ 소액생계비대출 대출한도

 

- 생계비 용도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

 

-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

 

 

 

소액생계비대출 상환방식

 

-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 연장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전까지는 매월 이자만 납부

 

-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도 가능

 

 

 

소액생계비대출 납입이자

 

- 100만원을 대출할 때 최초 월 이자부담은 12,833원 수준이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p씩 인하되어 6개월후 10,333원, 추가 6개월후 7,833원으로 금리 인하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p 인하

 

 

 

소액생계비대출 이용방법

 

1. 상담예약 3월 22일 9시부터

 

- 온라인 예약 : sloan.kinfa.or.kr

 

- 전화 예약 : 국번없이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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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담 진행 3월 27일 9시부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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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일대출

 

- 대출 실행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후 대출 지원

 

 원활한 센터 상담을 위해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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