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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유아학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유아치료카드' 지원

미미캣 2023. 2. 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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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에게 2023학년도 누리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2월 20일 발표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유치원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 등 총 15만원을 지원하며, 사립유치원은 1인당 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등 총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외국국적 유아의 유아학비 지원 근거도 마련해서, 오는 3월부터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을 완료한 만3~5세의 외국국적 유아도 내국인과 같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는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유아의 보호자는 오는 2월 2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학비를 사전 신청해야 하며, 3월 이전에 신청해야 해당 월의 유아학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외국국적 유아의 보호자는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유아학비 신청서와 1개월 이내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이란?

 

유치원에 국가 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것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 부산광역시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 등록을 완료한 만3~5세의 외국국적 유아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 : 1인당 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 등 총 15만원을 지원

 

- 사립유치원 :  1인당 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등 총 35만원을 지원

 

※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유아의 경우,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원까지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2월 2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

 

 외국국적 유아의 경우,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유아학비 신청서와 1개월 이내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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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장애유아의 재활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유아치료카드’를 지원한다고 2월 19일 밝혔습니다.

 

'장애유아치료카드' 지원은 제주지역 가정,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만 3~5세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유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교육지원실에 배치됐던 장애영아, 장애진단을 받은 유아(병·의원 발급 의사진단서 제출 필수) 가운데 한 가지 조건 이상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매달 16만 원 한도로 '장애유아치료카드'를 제공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선정한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에서 언어, 놀이, 청능, 미술, 심리운동, 재활심리, 음악, 감각, 운동, 심리행동 총 10가지 재활치료 서비스 영역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치료비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 (총 54개소) : 제주시 지역 42개소 / 서귀포시 지역 12개소)

 

또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교육지원실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신청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2주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만 3~5세 장애유아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유아,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교육지원실에 배치됐던 장애영아, 장애진단을 받은 유아(병·의원 발급 의사진단서 제출 필수) 가운데 한 가지 조건 이상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

 

 

 

지원 금액

 

- 매월 16만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064-754-124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064-730-8132)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2주일 이내 카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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