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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미미캣 2023. 2. 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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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2월 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 100만㎡ 이상 택지이며, 1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으며,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은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을 수립한 뒤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순입니다. 시장·군수는 10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 지정, 기반시설 확충과 특례 적용 세부 계획을 결정합니다. 특별정비구역이란 대규모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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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이 부여됩니다. 시장·군수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규제도 완화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도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하며,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 중입니다.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모든 정비사업에 통합 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사업법에서 정하는 인·허가의 심의·지정·계획 수립 등을 통합해 심의한다는 계획이며, 초과이익 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국토부장관의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주요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발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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